지원대상 사업은 양성평등 실천과 건강한 가족친화 사회분위기 확산운동 분야이며 문화·체육대회, 출산장려 홍보 캠페인, 일·가족 양립 가정문화 조성활동, 남녀 차별적 문화개선 교육 및 캠페인 등이다.
지원자격은 부산시 소재 양성평등관련 사업추진 법인, 기관・단체 등이다. 지원규모는 단체당 2만2000천원 내외이며, 사업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2~3개 단체를 선정한다.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군에 한정된 사업(단체)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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