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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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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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3만6531명→올해 3만8000명↑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제주시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지난해 3만6531명에서 19% 상향조정돼 올해 3만8000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100만원에서 119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고, 재산인 경우 부동산은 8500만원, 금융은 2000만원, 공제 및 근로소득은 56만원에서 월 60만원 공제 후 70% 산정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증가 이유로는 지가 상승분을 포함해 전체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신규소득 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월소득 인정액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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