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트레이드 사기’ 의혹 NC 구단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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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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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다이노스]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 검찰로부터 국내 최초로 트레이드 사기 혐의를 받아온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이 결국 무혐의 처분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14일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트레이드한 혐의(사기)로 입건된 NC 다이노스 구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NC 단장 배모(48)씨와 운영본부장 김모(45)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됐다.

반면 NC 구단 시절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롯데 자이언츠 이성민과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한화 이글스 안승민에 대해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된 NC 이재학은 무혐의, 두산 베어스 진야곱은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이밖에 이성민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브로커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 김모(28)씨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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