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고, 수수료율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별로 인정되는 최대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은 의원 30%, 병원과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다.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적정한 수수료율 범위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록 취소 △초과 금액 과징금 부과 △신고자 포상제 대상 지정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과 함께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병행해 외국인환자 유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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