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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도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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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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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14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도 발표할 예정이다.

고시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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