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K스포츠재단 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안 전 수석 측으로부터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11차 공판에 K스포츠재단 정동구 초대 이사장과 김필승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정 전 이사장은 '검찰에 출석하는 당일 아침에 안 전 수석이 직접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잘 부탁 드린다 이런 말을 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이 전화해 고맙다 고생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한 것이 기억나나냐'라고 묻자 정 전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이사장은 허위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안 전 수석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까지 안 전 수석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김필승 이사와 상의한 결과 그런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의 '고맙다'는 말은 허위진술에 따른 감사 표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는 법정에서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안 전 수석과의 통화 기록이 나오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냐'라고 질문하자 김 이사는 "그렇다. 안 수석이 관계없는 걸로 해달라며 이메일 등도 지웠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 이사는 안 전 수석 보좌관 요구에 따라 충북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설했고, 쓰던 휴대전화는 처가댁에 놓고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 앞서 김 이사는 보좌관으로부터 '현재 상황 및 법적 검토'라고 쓰인 A4 두 장짜리 문건도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해당 문건에는 K재단 이사진 추천을 청와대가 아닌 ‘전경련’이 한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이 문건을 받은 김 이사는 검찰에서 안 전 수석 측이 요구한 대로 허위 진술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당시 보좌관 뒤에 안 수석이 뒤에 있었고 재단에 피해가 갈까 봐 고민하다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41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14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결국 불출석했다.
그는 지난 달 5일과 1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불출석이다. 헌재는 이에 따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이는 헌재가 앞서 "불출석 증인은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고 불필요한 증인은 직원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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