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 지원범위 유전자재조합 신약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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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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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맞춤형 지원 대상을 ‘항체 바이오신약’에서 ‘유전자재조합 신약’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전평가원은 맞춤형 지원 대상에 대해 제품 개발, 품목허가 신청,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계획 수립 등에 대해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과제 중에서 유전자재조합의약품으로 시장 가능성, 후보물질의 제품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항체 바이오신약 맞춤형 지원 협의체’는 ‘유전자재조합 신약 맞춤형 지원 협의체’로 개편‧운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내달 17일까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h4611@korea.kr, 043-719-3502)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신약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 개발 품목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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