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피의자 신분인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롯데, SK, CJ 등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으로의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순실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면권 등을 지닌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에게 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의 압력으로 이를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도 파고들어 보강 수사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시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합계 433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맞섰고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특검의 수사 방향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추가 수사와 관련해서도 "(주식 처분과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께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특검팀은 박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관계자 중 피의자 신분이었던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황성수 전무 등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박 대통령 측과 협의 재개에도 나섰다.
법조계와 특검 등에 따르면 현재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 등을 결정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면조사와 관련해 현재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있을 때 말하겠다"고 14일 브리핑에서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변호인단과 특검팀이 접촉 중이냐는 물음에 "접촉 여부나 진전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특검팀은 현재까지 롯데, SK, CJ 등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으로의 수사는 거의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특검법이 명시한 14개 수사대상 가운데 특검이 나서지 못한 대상들도 많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화한 것은 박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를 겨냥한 압박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L:Y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