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가 기소…"사기 혐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14 2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기죄 고소 혐의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1)씨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날 이씨와 이씨의 동생(29)에 대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피해자 20여명을 상대로 약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투자자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한 것"이라면서 "고소장이 계속 제출되고 있는 만큼 새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