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투명한 의사 진행을 돕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16일 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규정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이 규정을 참고해 각 구역별 상황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후 시행할 수 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부실한 회의 운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비사업 의사진행에 관한 일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원활하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표준운영규정은 △총회 안건 검토 및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회의소집·개최·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건상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건의 적정성 및 충실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참석자명부 작성 및 열람방법 △회의종류에 따른 소집 및 통보방법 등 회의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방청인 기준을 마련하고 경고 및 퇴장조치 사항을 규정했으며, 서면결의서 및 투·개표에 관한 기준과 회의자료·의사록 서식도 마련했다. 시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의사진행에 관한 과목도 신설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표준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의사진행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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