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대기 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의왕시 보조금 지급 대수는 전기자동차 10대로 1대당 1900만원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경우, 도비 200만 원을 추가로 보조 받을 수 있어 최고 2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대리점에서 계약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7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해 준다.
보조금은 차량 제작사로 직접 입금되며, 선정된 보조금지급 대상자는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고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민간지원 사업 기간은 10월 30일까지로, 선착순 접수로 보급계획 물량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된다.
보조금 지원자동차에 대한 2년간 소유권 이전(판매) 금지 조건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의왕시 녹색환경과 기후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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