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갱신 대상 도유재산은 2900건 4000여 필지 299만 4790㎡로,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연간 총 임대료는 5억 3121만 원이다.
도유재산 재임대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7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고, 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를 방문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 12월부터 계약 갱신 대상자에게 사용 기간 만료를 안내하고 갱신 신청을 받았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징수되거나 사용허가(대부계약)가 불가할 수도 있는 만큼, 도유재산 임대 희망자는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임대료를 내고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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