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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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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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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지난 2월 4일 4명의 사망자와 14명의 부상자를 낸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는 철골 용단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방음재(폴리에틸렌)에 옮겨 붙어 발생했다. 2014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버스터미널 사고도 용접 공사 중 배관에서 새어나온 가스에 용접 불꽃이 튀어 시작됐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 화재건수 43,412건 중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1,074건이었다. 화재원인은 무자격자가 작업을 실시한 경우, 화기취급 시 관계자 감독 소홀, 작업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 이행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용접·용단기술은 각종 현대 산업분야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반면 해마다 그로 인한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화재는 불꽃, 불티가 사방으로 비산하여 작업장 부근 가연성가스나 위험물질에 옮겨 붙어 시작된다. 용접 시 발생하는 불티는 중심부의 온도가 1,000 ~ 1,500도에 이르기 때문에 먼지나 종이에 착화되기가 쉬워 그 어떤 점화원보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불티, 불꽃이 사방으로 비산하여 부근 가연성가스나 위험물질에 착화될 경우 큰 폭발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용접작업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용접작업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작업 전에는 작업장 주변 반경 11m 이내에 있는 가연성물질, 인화성·폭발성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불씨가 옮겨 붙는 것을 불연성 방화포로 막는 방법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 주위에는 소화기, 마른모래 등을 비치하고 소화전이 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를 준비하여야 하며 화재 감시인을 배치하여 주변을 감시하게 하고 사전에 유사 시 소화기, 마른모래, 소방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실내의 다른 작업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주변의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옆으로 튀는 불꽃을 확인하여 다른 장소에 떨어지거나 불이 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가스용기는 용접작업장과 먼 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통풍,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하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는 화재, 폭발 등 사고확률이 매우 높고 작업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경각심을 갖고 용접·용단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용접·용단으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시흥 관내 소방시설관리사 유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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