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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다.
1가구당 1대의 교체비용을 지원(대당 16만원)하는 것으로 신규 설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저녹스보일러 설치가 지원되는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만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2017년 2월 현재 ▲린나이코리아(주) RC35-37MFK 등 22개 모델 ▲(주)귀뚜라미 거꾸로 NEW 콘덴싱-26H 등 14개 모델 ▲(주)경동나비엔 NCB550-27K(LNG) 등 12개 모델 ▲롯데기공(주) LGB-F369CC 등 10개 모델 ▲대성쎌틱에너시스(주) SPRL-30S FO 등 5개 모델 등 총 63개의 제품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주택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영구, 공공, 국민주택), 전용면적이 작은 순서로 선정된다.
단 신청 전 지원대상 보일러의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가능한 지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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