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등 각종 관련법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관련규정을 요약하여 수록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 운영 매뉴얼에는 '학원과 교습소 설립 등록 ․ 변경'에 따른 절차 안내부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습비 게시를 포함한 4대 게시 사항'외에 운영자가 운영하면서 꼭 지켜야하는 중점 사항 등을 담았다.
설립·운영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이 매뉴얼은 설립 등록 시 1차로 안내지도하고, 변경 등록 시 2차로 재강조 안내하며, 설립 후 1년이내에 정기지도점검을 통해 다시 안내하고, 2~3년이내 정기 지도점검 시 재강조하여 안내함으로써 관련법을 잘 모르거나 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운영을 미리 예방하고,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최소화해 건전한 사교육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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