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동양생명-채권단…법정싸움도 치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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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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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피해액이 6000억원대에 달하는 육류담보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된 동양생명과 제2금융권 채권단이 사태해결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은 사태해결을 위해 동양생명이 먼저 독자노선 구축 금지를 약속하라는 입장이고, 동양생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동담보물건 매각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육류담보대출 사기 대출의 최대 채권자인 동양생명이 최근 채권단 합류 거부를 통보했다. 우선 동양생명 측은 피해규모 파악이 시급한 만큼 담보물에 대한 단독 실사를 벌인 뒤 채권단과 공동담보물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측의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합의서 세부 조항에 대한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양생명과 채권단은 공동실사를 통해 공동담보물을 처분하고, 처분 대금을 공동예치(에스크로)하는 방안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조항인 ‘위약벌’, ‘효력기간’ 조항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채권단은 14개의 피해 금융사 중 8개사로 구성된 간사기관 협의회를 통해 향후 합의조약 불이행 업체가 있을 경우 벌금을 부여하는 '위약벌' 규정을 원했는데, 동양생명 측은 이를 거부했다. 또 채권단 효력기간도 동양생명은 6개월, 채권단은 12개월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은 이번 사기대출 사태의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에 무리한 조건을 받아 들이면서까지 채권단에 합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육류담보대출 사기에 휘말린 금액은 약 6000억원대로, 이중 동양생명이 3803억원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화인파트너스(676억원), HK저축은행(354억원), 효성캐피탈(268억원) 등 14개사에 물려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채권단이 제시한 위약벌 규정은 합의 사항을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발언권을 박탈하는 조항인데 이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단독행동을 하지 말라는 압박이자, 다수결로 최대 채권자를 컨트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동양생명이 채권회수를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채권단 보다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공동담보물건에 대한 법정다툼이 시작되면 동양생명 측이 승리할 공산이 높다. 대법원이 과거 동산담보대출에서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선순위 채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선순위 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권단끼리 공동담보물건을 대출금액 비율로 나눠 가질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관련 판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를 '트러블 메이커'로 인식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며 "그러나 협의하지 못하면 정확한 피해액 파악도 어렵고, 육류라는 담보물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가치도 하락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형 저축은행, 캐피탈 사 등은 연체기간이 늘어날 수록 힘들어진다"며 "법정소송을 통해 동양생명이 선순위채권을 인정받으면 소형사에는 피해금액이 고스란히 부실로 잡혀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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