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광고로 밝혀진 새천매트[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친환경 매트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돼 허위 광고로 밝혀진 새천매트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끄럼방지 매트에 대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거짓 광고를 한 새천매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천매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홈페이지와 사이버몰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무(無)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검출 안됨'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했다.
새천매트는 2013년 8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한 뒤 전문시험기관으로부터 무해하다는 내용의 결과 통지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13년 9월부터 재료를 변경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기존 전문시험기관 평가 결과 통지서를 광고에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시험기관은 새천매트가 2013년 9월 이후 판매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 결과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도 지난해 3월 새천매트의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해 높은 온도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된다며 리콜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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