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대부업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중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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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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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및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자 등이 이번에 시행되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 중점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검사와 감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채권추심사 7개, 여전사 8개, 매입추심 대부업체 10개 등 총 25개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방안과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신용정보원을 통해 개인 채무에 대한 채권자 변동정보를 관리·제공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오는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그간 채권자 파악이 어려워 제외됐던 채무까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체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부실채권의 매각·매입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여기에는 대출채권 매입기관 선정 시 법령·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실사를 의무화하고, 채권의 빈번한 매각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이내 채권의 재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월부터 금감원 행정지도로 시행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채권추심은 금융의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빚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자뿐 아니라 여신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금융회사에게도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채권추심이 문제되는 것은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추심이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채무자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현 시점에서 서민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의 정착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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