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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기초연금 20→30만원 인상 등 ‘효도5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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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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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기초연금 맞춤형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효도 5법' 추진을 공식화 했다. 15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중 소득 하위 50%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2018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지난해 12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조배숙 정책위의장이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민의당이 기초연금 맞춤형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효도 5법' 추진을 공식화 했다.

15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중 소득 하위 50%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2018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법도 제정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노인 인구의 10%인 80만명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여도 늘릴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중증질환이나 치매 등을 겪는 노인 가구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어르신간병비전용카드를 도입, 중위소득 이하 환자 1인당 하루 2만원을 최대 14일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제도 대상자 확대 및 본인 부담률 인하, 요양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및 의료·요양 본인부담액 상한제 합산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조배숙 국민의당의 정책위의장은 "효도 5법을 시작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한 활기차고 당당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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