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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용차고지 이용 계도와 홍보 펼쳐…차고지 이용 등록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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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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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공용차고지 이용…지난해 79대에서 210대로 크게 늘어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춘천시가 화물차의 도심주차 단속 등을 통한 공용차고지 이용등록을 추진한 결과 화물차의 공용차고지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는 지난 2013년부터 동내면 학곡리에 302면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했다.

이어 도심 추차로 사고위험이 높은 화물차의 공용 차고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와 지속적인 화물차업체와의 협의, 사용료 인하 등을 추진한 결과 차고지 등록대수가 지난해 8월말 79대에서 현재 210대로 크게 늘어났다.

춘천시는 지난해 차고지 주차 활성화를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 사용료를 ㎡당 800원에서 300원으로 낮춰 면적이 30㎡인 영업용 화물차의 연간 사용료가 기존 28만8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62% 감면 되도록 했다.

또, 업체가 화물차를 20대 이상 등록할 경우에는 50%를 경감, 차고지 등록자의 개인 승용차에 대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화물차 50대 이상을 소유한 13개 업체에서 34대를 이전등록을 마쳤고 올 상반기 중 160대에 대한 차고지 이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2018년까지 차고지 등록률 250~300%를 목표로 750대~ 900대까지 등록해 화물차의 도심주차로 인한 차량사고 위험을 줄일 계획으로 차고지내 주유, 정비, 세차 등의 부대시설 유치를 추진해 차고지 이용을 활성화 할 방안이다.

한편 영업용 화물차가 등록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주차하다 적발되면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3일이나 5일간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5~ 20만원을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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