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영장실질심사… 특검 "영장 발부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다시 선다.

이 부회장은 기존 뇌물공여 및 횡령, 위증 혐의 이외에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이 추가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뒤 수사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영장심사는 대체적으로 4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이 부회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된다.

법원의 결정은 이날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있었던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약 15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5시께 나왔기 때문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사장의 혐의가 추가된 만큼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한 판사는 연수원 31기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