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한우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파르게 떨어졌다.
정부는 산지와 소비자 가격이 따로 설정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단체와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16일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쇠고기 유통가격동향을 보면 도매가 기준으로 한우 등심 1㎏은 5개월 전인 지난해 9월 12일 6만1740원이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이어져 지난 14일에는 4만5252원까지 내렸다. 이 기간에만 26.7%가 하락했다.
반면, 소비자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다. 같은 기간 한우 등심 소비자가격은 7만9997원에서 7만8697원으로 1.6%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자 당국은 유통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산지가격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소비자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원인 등을 소비자단체와 함께 점검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소비자가격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도매가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태를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함께 유통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세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산지가·도매가와 소비자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일 한우 지육(1㎏) 도매가는 1만7699원이었다. 5일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 가격은 6일 연속 하락해 지난 13일 1만6427원이 됐다.
한우 등심 도매가는 같은 기간 4만5048원에서 4만5252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소비자가격은 7만6125원에서 7만8697원으로 올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산지에서 과거 구제역 파동에 대한 학습효과로 구매를 꺼리는 도매상이 있는가 하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해 재고 확보에 적극적인 도매상이 있는 등 뚜렷한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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