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12월 골프장 159개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도내 골프장에서 10년 동안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토양과 연못 유출수에서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농약은 2006년부터 10년 동안 계속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트리플루미졸 등 등록허가된 저독성 농약 9종은 151개 골프장에서 검출됐다.
등록농약은 건기에는 85개 골프장중 77개 골프장에서 검출돼 90.6%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우기에는 74개 대상 골프장 전체에서 검출돼 100%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건기보다 우기에 농약 검출률이 높은 것은 봄철보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농약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골프장에서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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