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범국 예보 사장 "카카오페이, 예금보호 대상 포함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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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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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 대상에 카카오페이오 같은 선불 지급수단을 포함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51차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위원회 연계 국제컨퍼런스'에서 핀테크와 예금보험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곽 사장의 발표주제는 예금보험제도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새롭게 다뤄지는 분야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그는 "페이팔, 구글월렛,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실물화폐뿐 아니라 금전자산으로 활용되는 각종 상품시장의 데이터(전자화폐)도 보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핀테크를 이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예금자보호 방법 등 예보기구가 준비해야 할 과제도 공유했다.

곽 사장은 "온라인결제서비스와 제휴해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험금 청구권자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정확한 보험료 징수나 보험금 지급을 위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면 부외형 예금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트코인 거래에서 처음 활용된 분산원장 기술은 블록체인으로 알려져 있다. 거래 정보를 담은 원장을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의 중앙 서버 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P2P 네트워크에 분산해 모든 거래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원장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기록 위조를 방지할 수 있어 보안성이 높고 효율성, 시스템 안정성, 투명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발적 거래의 취소가 어렵고 네트워크 운영에 컴퓨터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는 등 아직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곽 사장은 "핀테크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신기술을 만들고 운영하고 개선하는 것 또한 사람"이라면서 "그에 걸맞은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최근 P2P 대출업체는 대출자의 상환의지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 평가모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적 금융회사와는 거리가 있는 심리학, 결정이론, 행동경제학 등의 전공자를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곽 사장은 "핀테크가 금융포용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데 예금보험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IADI 차원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업무보고로 인해 이번 발표는 사전 제작된 녹화영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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