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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축산농가사료 구매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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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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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파주시가 오는 24일까지 사료구매자금 31억원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완화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추진된다. 축산업등록제(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가축계열농가 제외)은 신규 사료구매(조사료, TMR사료 포함) 및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할 수 있다.

사료구매자금 31억원의 융자지원은 연 1.8%,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신청 받는다.

지원 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가축 등이다.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돼지, 닭, 오리 등은 농가당 6억원, 기타 가축은 9000만 원이다.

지원 단가는 두당 한육우 135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사업 희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농․축협 신용조자서 등을 첨부해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향후 농가 제출서류 검토, 축산업 등록여부 확인, 신용도 조사 등을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해 대출기관이 대출을 조기 실행토록 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수입 개방과 가축 전염병 발생 등으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지원 정책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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