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박선미·유진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9시45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출발한 뒤 오전 10시 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수사관들과 함께 특검에서 지정해준 차를 타고 도착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인데 심경이 어떤가', '끝까지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먼저 특검에 들러 수사관들과 함께 영장심사 장소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게 돼 있다.
이 부회장은 15분 가량 특검 사무에서 대기한 뒤 9시 45분께 특검에서 마련해준 차를 타고 수사관들과 법원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대한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 역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법원 도착 순서대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끝난 뒤 진행된다.
박 사장은 삼성과 승마협회 간의 가교 구실을 하며 최 씨 측에 대한 승마지원 실무를 총괄한 혐의 받고 있다.
삼성은 작년 9∼10월께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회사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280만 유로(약 35억원)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계약 당시 박 사장이 직접 독일로 건너가 최 씨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금액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 대기하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자정을 넘겨 결정된다.
현장에는 100여 명의 내외신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태극기를 든 시위대들의 모습도 보였다. 법원은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30여 명 안팎의 경비인력을 배치했고 경찰도 70여 명이 대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문제는 법리 싸움인데, 특검이 실제 얼마나 설득력있는 자료를 준비했는가가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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