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17일 부산 한진해운 빌딩에서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환경규제 준수 소홀로 우리 국적선박이 외국 항만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국적선사, 선주협회, 검사기관 등 150여 명의 업·단체 관계자가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 해수부는 유럽·미국 항만에 기항하는 국적선에 대한 사전점검 의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국적선 안전관리대책과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등 최신 국제기준 도입에 따른 대응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업계에서 미국, 유럽 등 주요지역 항만에서의 선박 안전점검 대응방안, 선사 자체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소속 선박 안전관리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광열 해사안전국장은 "국적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개별 선사는 물론 전체 국적선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며 "우리 선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선박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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