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5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월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는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월미도[1]
이에따라 월미지구 건축물의 높이는 현행 7~9층 수준에서 16~17층(최대50m이하)로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함께 당초 최대 350%규모였던 용적률 상한선을 800%까지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건폐율은 종전의 70%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
이에대해 신동균 월미상가 번영회장은 “인천시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그동안 침체됐던 월미도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미지구지구단위변경안은 지난해 실시를 공고했으나 유정복시장 및 김홍섭중구청장과 관련된 특혜의혹이 언론에 제기되면서 시행이 보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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