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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대충' 공사 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서울시, 작년 한해 건설공사장 17건 처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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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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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대 연결볼트 체결 부실[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서초구 관내에서 하수암거 신설 공사를 위해 도로상에 설치한 지반 굴토작업용 흙막이 가시설(H-Pile+토류판)이 진행됐다. 주변 토압으로부터 견디려면 버팀보와 띠장간에 볼트로 견고히 체결해야 지반 변위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설계도면에는 각 연결부에 4개의 볼트로 연결토록 했지만 이를 절반 가량 줄이거나 띠장과 사보강재를 일부 미설치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 사실이 드러나 즉시 시정조치 및 감독자에 대해 주의조치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작년 6월 한달 간 '건설공사장 안전감사'를 벌인 결과 총 17건이 지적됐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시 산하 기관 및 자치구에서 진행한 건설공사장 중 안전사고에 취약한 7개 기관 24개 공사장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들 17건 가운데 8건은 해당 기관에 시정 및 주의요구 처분을 내리고,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1건)를 내렸다. 나머지 비교적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마쳤다.

주요 지적사항은 흙막이 가시설 연결 부재를 부실하게 체결한 채 도로 상에서 굴토작업을 벌이거나 시공 품질관리 기준을 미준수한 사례 등이었다.

예컨대 공사관리 분야에서 은평구는 당초 하수맨홀을 콘크리트 인력비빔해 현장타설토록 설계돼 있는데도 공장제작 기성품 맨홀로 바꿔 시공했다. 또 공사실정보고(1300여 만원 감액)를 미이행해 그대로 정산시에 공사비가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어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토록 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향후 지속적으로 건설공사장의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현장위주의 감사를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을 사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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