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건·사고는 총 251건, 1781억원에 달한다.
금융 관련 사건사고는 횡령·유용, 배임, 사기 등으로 이 가운데 신협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가 건수도 많고 금액도 가장 컸다. 실제로 5년간 신협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총 131건이었고, 금액은 151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4개 상호금융사에서 발생한 전체 사건사고 가운데 신협의 비중이 85%가량인 셈이다.
신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건 사고 건수를 보면 2011년 27건, 2012년 23건, 2013년 25건, 2014년 26건, 2015년 30건이 각각 발생했다. 금액으로는 2011년에 332억, 2012년 245억, 2013년 122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에 50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5년에는 31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수협은 31건, 74억원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사고 발생 금액이 10억 미만을 기록하다가 2014년 11건(35억원), 2015년에 10건(19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산립조합은 5년간 8건(18억원)의 금융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민병두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들은 일정한 자산 규모 이상인 조합의 경우 반드시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이 법안을 상정했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 자체의 필요성을 강하게 밀어붙인 만큼 특별한 이견이 없는한 법안 소위가 열리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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