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허 위원장에게 20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허 위원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부산시장을 지내면서 이때 추진된 엘시티 사업에 각종 인허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비리 의혹이 짙은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주고 엘시티 측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 12월 30일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000여 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제3자 뇌물취득)로 허 위원장의 측근 이모씨(67)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 위원장이 본인의 엘시티 금품비리와 관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위원장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0일 부산 자택과 서울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허 위원장이 측근을 통해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1)가 부산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를 맡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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