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상호금융권의 끊이지 않는 비리를 중단하기 위해서 내부통제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금융사건·사고가 일상화된 데는 여타 금융권과 달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지 않는 느슨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금융사건·사고는 총 251건, 1781억원에 달한다. 금융사건·사고 대부분은 횡령·유용, 배임, 사기 등이다. (기사:비리로 얼룩진 상호금융…신협 금융사건·사고 5년간 1500억원 http://www.ajunews.com/view/20170216123224426)
여기에 행정자치부 소속인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건 사고까지 더하면 금융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더 늘어난다. 진선미 의원이 지난 2015년 행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012년 62, 2013년 574건, 2014년 1071건, 2015년 상반기 244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울산동부신협의 사례처럼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가 2~3년이 지난 후에나 적발되는 점이다. 이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하고도 상호금융 조합이 수천 개에 달해 상시감시가 사실상 어려워서다. 상호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인력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실제로 민병두 의원실이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호금융조합 관리·감독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상호금융기관 중 상임감사를 둔 곳은 단 13곳뿐이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조합 중에는 검사를 3년에 한 번도 안 받는 곳들이 수두룩하다”며 현재의 검사시스템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권의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울산동부신협의 비리 문제가 드러나는 데는 내부자의 제보가 핵심적이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불법 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 등은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아 내부 제보 없이 밝히는 게 어렵다”며 “울산동부신협의 경우도 내부자 제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한 덕분에 위법 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조합에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의 금융회사는 상근감사를 둬야하나 상호금융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상근감사를 둘 의무가 없다. 신용협동조합법을 따르는 농협을 포함해 새마을금고 등도 마찬가지어서 여타 금융권에 비해 내부통제가 느슨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상근감사를 두는 법이 있다"며 "상호금융권이 저축은행보다 훨씬 큰데 이러한 내용의 조항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신협은 타인 돈을 대신 받아서 관리하는 만큼 내부통제 절차를 둬야 하고 내부 통제의 가장 기본이 감사다”며 "작은 조합이야 문제가 터져도 금액이 크지 않지만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은 상근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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