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입체도로제도를 도입해 도시를 창의적으로 재생하고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도로 공간을 활용해 문화·관광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프랑스 파리의 라 데팡스와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큐브하우스,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즈와 오사카 게이트타워 등과 같은 도로의 상하부 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건축물 개발을 허용해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개혁방안은 언제부터 시행하나?
△2018년 말 시행 목표로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법령정비와 입체도로 개발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위해 최소기간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언제 확정하나?
△이번 규제개혁방안을 통해 제도도입 원칙과 적용방향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며, 세부 허용기준 및 절차, 적용대상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및 개발지침 마련 과정에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정할 계획이다.
▲지하공간 활용 등에 따른 안전 대책은 있나?
△공공이 활용하는 도로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입체 건축물 설계와 시공, 관리 등 건설 및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기준을 정비하고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도로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방식인가?
△국공유지인 도로공간 일부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부지 전체의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한 채, 민간이 일정기간(50년 이상 등) 도로공간 일부를 개발 및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도시환경 훼손 우려는 없나?
△입체이용을 위해 ‘입체적 도로공간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해 도시환경 훼손 등 부작용 등에 대해 종합 검토 후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특정지역 위주 개발에 따른 지역불균형 우려는 없나?
△개발 가용지 추가 확보가 아닌,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했으므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 전반에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나?
△이번 규제혁신은 주택 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아파트의 공동관리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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