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조치 내용[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장시간 지속될 땐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2부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동으로 시행한다. 시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단기간 내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키 위한 대응방안이다.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16시) 평균 1㎥당 50㎍ 초과 △당일 17시 기준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당 100㎍ 초과) 예보 등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상저감협의회(환경부, 3개 시·도)가 발령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차량2부제는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이 대상이다.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번호는 홀수(짝수) 해당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대형 대기오염 배출 공공사업장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공회전과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의 집중단속을 벌인다.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실시기간을 거쳐 시범사업 효과분석, 법제화(과태료 부과근거 등) 등을 통해 2018년 이후 민간부문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높은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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