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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국순회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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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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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특허청은 특허취소신청, 직권재심사제도 등을 포함한 개정 특허법 시행에 맞춰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은 대전, 서울, 광주, 부산 등을 순회하며 개정된 특허, 상표, 디자인 제도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부실 특허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허법의 내용과 세부 절차를 소개한다.

설명회는 대전시청(2월 20일 14시),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2월 27일 10시, 14시), 광주이노비스센터(3월 9일 14시), 부산테크노파크(3월 16일 14시)에서 개최된다. 현장에서 자료집도 배포할 계획이다.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는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특허청은 설명회에서 특허취소신청제도의 구체적인 절차 및 유의사항과 정정청구 취하시기 조정 등 심판법령 및 심판편람 개정사항에 관해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상표 우선심사 신청대상의 확대, 상표견본규격의 제한 폐지, 심사보류사유의 추가 등 개정된 상표법의 내용과, 관련 디자인 신규성의 적용 시점 명확화, 디자인 창작성의 인정범위 확대 등 개정된 디자인법을 설명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민들이 개정된 특허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나아가 개선된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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