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동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보험이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한 가운데에 태풍(강풍),우박, 동상해, 집중호우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총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자체에서는 20%~30%를 지원하므로 농가에서는 전체 보험료의 20%~30 납입의 적은 부담액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 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은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또한 원예 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2월부터 11월 말까지 연중 판매가 가능하여 시설작물 재배 농가의 필요시기에 따라 언제든 지역 농협을 통해 판매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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