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는 1회용 식당용 물티슈(손세척용) 등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고시에 따라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에 살균제·보존료 조항이 추가된다.
사용가능한 살균제·보존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되며, 첨가 시 성분명을 표기해야 한다.
이 개정 고시는 6개월 후인 오는 8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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