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식당물티슈, 8월부터 살균제·보존료 표기 의무화

  • 관련 기준 개정…첨가 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1회용 식당용 물티슈(손세척용) 등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고시에 따라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에 살균제·보존료 조항이 추가된다.

사용가능한 살균제·보존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되며, 첨가 시 성분명을 표기해야 한다.

현행 규격 기준은 형광증백제 불검출, 일반세균 2500/g 이하, 대장균 음성이다.

이 개정 고시는 6개월 후인 오는 8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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