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소은 =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특검 요구 각하
-각하, 형식상 문제가 있다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
- 지난 3일,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시설)와 111조(공무상 비밀 보관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
-특검 “박근혜, 최순실 600여 차례 통화”
-청와대 압수수색 불가능...‘임의제출’로 결론?

[사진=영상캡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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