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골목상권 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한국당이 추진하는 '3정(정치·정당·정책) 혁신'의 일환이다.
한국당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조7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을 보급하고, 현재 55% 수준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정비율을 80%까지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해 현재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빠져있는 531개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한다.
가맹점주의 안정적 영업을 위해 편의점 간 영업거리 제한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원칙'을 '심야영업 금지 원칙'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정부가 영세 생계형 업종을 지정해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이외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업종에 제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0조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가진 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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