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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복합쇼핑몰 ‘월2회 의무휴일’ 규제 도입할 것”···골목상권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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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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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자유한국당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에도 '월2회 의무휴일'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연매출 3억∼5억원에 해당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골목상권 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한국당이 추진하는 '3정(정치·정당·정책) 혁신'의 일환이다.

한국당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조7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을 보급하고, 현재 55% 수준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정비율을 80%까지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해 현재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빠져있는 531개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한다.

가맹점주의 안정적 영업을 위해 편의점 간 영업거리 제한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원칙'을 '심야영업 금지 원칙'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정부가 영세 생계형 업종을 지정해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이외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업종에 제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0조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가진 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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