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박선미·유진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오후 7시 4분께 마무리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2~3시간 정도 소요되고, 지난달 1차 영장실질심사에는 3시간 40분 만에 끝난 것과 비교하면 배 이상이 걸린 셈이다.
법원은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심사에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 오후 3시경 20분여간 정회한 것을 제외하면 7시간 가까이 진행 오후 6시에 마쳤다. 박 사장에 대한 심사는 1시간도 채 안되는 짧은 시간에 끝났다. 이 부회장은 박 사장 심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했다가 함께 법원을 나섰다. 두 사람은 곧바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대기한다.
이날 심사는 특검이 1차 심사 때 비해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의 범위를 늘리고 양도 늘어나 그만큼 법리 공방도 치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난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특검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논리구조는 종전 영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변호인으로서 지난번처럼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사에 앞서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특검이 이번에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며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에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사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 결과는 보통 당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이른 새벽에 나오지만, 이번에는 아침 무렵이 돼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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