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사장 구속영장은 기각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했됐다. 첫 번째 영장청구가 기각된 지 30일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두 번째 영장청구서에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증 등 혐의를 적시했다. 지난번 기각됐을 때와 비교하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관련기사법원,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의 11시간째… 결과 발표 새벽 6시 넘길 수도도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구속영장 #법원 #이재용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