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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발부한 한정석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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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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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한정석 판사.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의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어떤 인물일까.

17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됐다.

그는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을 거쳐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한 판사는 2월 정기인사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부장판사로 승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옮겨간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한 판사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이라며 "나이는 어리지만 영장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내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 판사는 지난달 25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독일에서 귀국한 최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넥슨으로부터 주식을 뇌물로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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