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되면서 앞으로 하게 될 그의 수감 생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렸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TV 1대와 관물대, 매트리스, 1인용 책상, 밥상, 세면대, 수세식 변기 등이 있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어 춥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측이 제공하는 식사를 독방에서 해야 한다. 수용자 한 끼에 배당된 예산은 1414원으로 1식 4찬이 기본이다. 식사 후 이 부회장은 변기 옆에 놓인 세면대에서 개인식기를 직접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조만간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면 이 부회장은 재판 일정에 맞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가야 한다.
한편, 서울구치소는 거물급 경제인과 정치인이 거쳐 간 수용소로 유명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사촌형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최씨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차은택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도 상당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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