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결합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결합개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오늘 인천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무분별한 결합개발 난립 방지와 시행 중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결합개발 방식의 도입 및 시행방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인천광역시원도심활성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확정하기도 했다.
시행절차는 ‘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 후 결합개발을 추진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는 동시에 진행하지만, 공사 착공과 준공은 구역별 진척 정도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결합개발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유도와 원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파생적 사업 모델 발굴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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