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점검은 인천지역에 소재한 찜질방(63개소) 내에 있는 식품접객 업소 8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에는 시와 군․구 합동 점검반 10개반, 21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표시 제품 취급·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판매행위, 표시기준 준수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요부, 가격표 비치와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는지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 정착과 함께 시민들에게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는 외식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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