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월 1일부터 감면이 신설되거나 확대된 사항이 있다. 첫째, 올해 제주도내 7361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정책에 대해 전기차의 취득세 공제액이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감면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이후에는 다시 취득세 공제액이 14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서귀포시도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년 6월 전까지 전기차를 구매하여 혜택을 보면 더욱 좋을 것이다.
둘째, 건축할 당시에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지만 자발적으로 내진성능을 보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가 신축‧증축의 경우 10%에서 50%로, 대수선의 경우 50%에서 100%로 감면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작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발생해 주택 및 건축물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건축물에 대하여 내전설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올해 이전에 신규 등록된 10년 초과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폐차 말소등록을 하고 새로운 승합‧화물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100만원에 한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경유 자동차의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2회 납부해야하는데 부담금 산정과정에서 10년 이상의 차량은 가장 큰 차량계수를 적용받으니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감면기간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사항 이외에 추가로 알고 싶은 지방세관련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작년 6월부터 시행하여 각종 세금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고석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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