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여전히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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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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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특검이 추진하고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난 18일에 이어 19일 이 부회장의 재소환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 혐의 내용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행해지는 사전조사적 성격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날도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2016년 2월에 있었던 박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정부 차원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에 대한 삼성 측의 수백억원대 지원을 약속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직접 혐의가 맞닿아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중 박 대통령 측에게 대면조사 기일을 통보하는 방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에 조사 날짜와 장소 등을 알린 뒤 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차 수사 기간 종료일(오는 28일)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 놓인 갈 길 바쁜 특검으로선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번 주 안에 진행돼야 차질이 없기 때문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면조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자 즉답을 피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난번과 같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청와대 측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은 박 대통령에게 악재 중의 악재로 꼽히면서 대면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검은 당초 박 대통령을 지난 9일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박 대통령 측 거부로 무산됐다. 박 대통령 측은 일정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점을 문제 삼
으며 유출자로 특검 관계자를 지목했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언제라고는 밝힐 수 없지만 대면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사실상 조사 받
을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태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지만, 오히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받겠다던 입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대면조사가 진행될 경우 박 대통령 측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이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 없으며 미르·K스포츠 재단 역시 문화융성 정책 차원에서 진행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 대신 헌법재판소의 최후 변론에 참석해 재판부와 여론에 탄핵의 부당성을 직접 호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실상 특검의 대면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청와대 측에서 조사를 거절할 경우 사실상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특검의 대면조사와 2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특검수사 및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박 대
통령 측은 특검 변호인단 및 헌재 대리인단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강도 높은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결국 불발될 경우에는 조사가 무산된 전체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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