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탄핵 열차가 종착역으로 향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이번주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의혹' 대면조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각오로 막판 뒤집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는 양 측이 일정과 장소를 협의 중이지만, 헌재 최종변론에 앞서 이번주 중반께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측 헌재 대리인단도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는 특검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이나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뇌물로 뭘 챙긴 게 있느냐"면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최순실이나 고영태 일당이 혹여 그랬다면 그것을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20일과 22일 진행되는 헌재 변론기일에 최종변론 기일을 3월 2∼3일로 미뤄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른바 '고영태 파일' 검증 등을 비롯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런 차원에서 헌재에 '고영태 녹취파일'의 당사자인 고영태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은 3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 이후로 선고일을 늦추려는 지연 전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상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 후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내달 10일께 선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만큼 최종변론일이 27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2주 후는 3월 13일로 이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과 맞아 떨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전중 선고를 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여는 것도 가능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결국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는 헌재에 불출석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내부적으로도 대통령의 헌재 출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나 실효성 측면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최종방침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출석했다가 국회 측과 재판관들로부터 탄핵사유와 관련해 집중 질문을 받을 경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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