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내주 안에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새로 나올 행정명령은 기존에 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이 18일 보도했다.
WSJ은 국토안보부의 내부 문건을 입수 분석한 결과라며 이르면 새 조치가 21일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행정부 고위 소식통은 “새 행정명령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며 작업 중에 있다”고 말해 추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문건 초안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첫 반이민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테러 위험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들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원안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불법체류자의 체포와 추방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반이민 조치에는 불법체류자 단속 요원을 수천 명 늘리고, 우선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 속도를 높이고, 추방대상자 체포를 도울 지역 경찰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입국 브로커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미국에 불법 입국하도록 하는 부모나 성인을 미국에서 추방이나 기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불법 체류 상태더라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 친지나 다른 보호기관에 머물 수 있었지만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이 같은 보호조치를 철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역시 “대통령은 보다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형태의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첫 행정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 탓에 큰 혼란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서명 후 1~2주가량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새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27일 트럼프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우려와 혼란을 야기했다. 이후 사법부의 제동으로 현재 반이민 조치는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반이민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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