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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차량 충돌 경감시스템 등 5종 KS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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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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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자율주행차 표준화 간담회 개최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왼쪽에서 6번째)이 20일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중회의실에서 '자율주행자동차 표준화 간담회'에 참석,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율주행자동차 표준화 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 전방 차량 충돌 경감시스템 등 5종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개발·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KS 23종을 제정했다.

또 국제표준을 제안해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적용 차량에 대한 시뮬레이션 표준 2종과 협력형 교차로 신호정보 및 위반경고시스템 표준 등 2종을 발간했고 전방 급제동 경고 시스템 1종의 국제표준을 개발 중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위험을 판단해 주행 경로를 계획하는 등 운전자의 주행 조작을 최소화하면서 스스로 안전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이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현대, 한국지엠, 르노삼성 등 완성차업체와 국가기술표준원, 학계 및 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할 국제표준화 분야와 KS 확충 로드맵, 연구개발(R&D)·표준·특허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여기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자율주행자동차 표준화 추진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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